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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의 왕국’…폭언·갑질·교직원 사적동원

전북 A특수학교 교장, 교직원 개인 기사처럼 이용. 자신 집 보수공사 동원
학교 물품 사적 이용, 교직원 사직 강요, 시설 거주 학생 학습권 침해까지
선생들 “교권에 앞서 인권 먼저 찾고 싶다. 이들을 중징계 해 달라” 주장

“교권에 앞서 먼저 인권을 찾고 싶습니다.”

전북 내 일선 학교에서 교장 등 관리자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갑질과 폭언 등이 잇따르고 있어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최근 전북 A특수학교 교사 3명은 교장과 교감의 교직원 사적동원과 학교 기물 절취, 방역수칙 위반, 장애인 학생 차별과 학습권 침해, 부당한 사직 강요 및 직위를 악용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A특수학교 B교장과 C교감의 교직원 사적동원 및 갑질 폭언의 사례를 밝힌 뒤 A특수학교 종합감사 및 관리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B교장은 충남에 소재한 자신의 집 수리를 위해 근무시간 내 학교차량을 이용해 직원들을 데리고 갔고, 학교 자재로 사용할 석재와 보도블럭, 시설에서 자른 소나무를 장작으로 만들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기간제 교사를 마치 자신의 출퇴근 개인기사처럼 부리기도 했고, 몸이 아픈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요청하자 “누가 아프랬어. 누가 다치랬어. 병가는 없어”라고 묵살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름이나 호칭이 아닌 “야, 너, 이 XX,” 등의 호칭으로 일관했고, 심지어는 “입다물고 있어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또 교장은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흡연도 지속했고, 학교 옆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 7명을 2020년 5월부터 11월 2일까지 단 하루도 등교를 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 시설장이 이사장과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11월 3일부터 등교시켰으나, 12월 18일에는 등교한 시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돌아오는 일도 발생했다. 다른 친구들은 교실에서 수업받았지만 시설 학생들만 등교를 거부당한 것이다. 시설장은 다시 시설 학생들을 학교로 보냈고, 이를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강등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시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심지어 이러한 현실에 분개, 용기를 낸 일부 교사들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탄원서 내용이 고스란히 관리자에게 들어가 해당 교직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권에 앞서 인권을 먼저 찾고 싶다. 교장·교감에게 잘보이기 위해 선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자질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 이전 그런일이 없었던 것 처럼 해달라는 회유도 받았다”면서 “특히나 사립학교는 (관리자)그들의 행위를 덮어주고 옹호해 줄 수록 그들의 힘은 더욱 커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뿌리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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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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