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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지방세 19억 문다

군산 2산단내 부지 3년간 방치…市, 면제받은 재산·취득세 징수

한국중부발전(주)이 군산 2산단내 발전소를 건립치 않고 해당 부지를 방치해 지방세 19억원을 추징당하는 된서리를 맞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이 군산 2산단내 발전용부지를 취득후 일정 기간내에 발전소 건립에 사용치 않음에 따라 취득 당시 면제받은 재산세 5억원과 취득세 14억원이 추징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토록 돼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009년 12월이후 지난해까지 3년동안 발전소를 건립치 않고 방치해 이같이 면제된 세금이 추징된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당초 지난 2007년 발전용지원시설로 1백10만4000㎡(33만4000평)를 취득한 후 2009년 전북도의 일부 부지에 대한 산업용지 전환건의에 따라 77만4000㎡(23만4000평)을 산업단지공단에 처분의뢰했고 나머지 33만㎡(10만평)에 대해 현재까지 발전소를 건립치 않고 볼썽사납게 방치해 놓고 있다.

 

한편 최근 지식경제부는 ESS(En 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시스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잉여 전력으로 공기를 대기압의 50배로 압축하여 지하암반에 저장했다가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100㎿급 압축공기저장시스템을 군산시 비응도내 부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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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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