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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행정서비스현장 법제화

 

 



고창군은 주민들에게 친절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조례로 만들어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 1999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 제안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공직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세부실천 방안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관계자는 “조례 내용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친절한 공무원에겐 우대조치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친절한 공무원에겐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며 “행정서비스헌장 법제화 추진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행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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