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6-09 18:24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고창군과 고창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중점 사항은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밀렵행위 △밀렵 조수류 거래행위 △밀렵도구 제작 판매행위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총포 불법소지와 불법개조 등이다.

 

군과 경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모 kimk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