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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낮추려면 브랜드 혼합판매 장려를"

정유사 계약조건 개선 / 전자상거래 도입해야

▲ 16일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린 석유시장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주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및 실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석유 가격 낮추려면 혼합판매 활성화해야 합니다."

 

1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린 '석유시장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석유 가격 낮추려면 혼합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대근 교수는"휘발유 가격 구조를 따져보면 정유사 생산원가 44%, 유통비용과 마진 8%를 빼고 나면 48%가 세금을 차지하고 있다"며"4대 정유사 상표의 주유소가 9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여서 일방적 가격결정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제를 풀어냈다.

 

이어" 실제 전주지역 내 주유소 112곳을 조사한 결과 혼합판매를 하는 주유소는 7곳에 불과했다"며 "공급경쟁체제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합판매는 일반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브랜드(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혼합한 석유를 판매하는 복수 상표 자율 판매제도다.

 

주유소가 더 싼 기름을 선택·구매할 수 있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됐고, 현재 20%까지 혼합판매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혼합판매 주유소가 많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 관행에 묶여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혼합판매를 하더라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김효근 사무국장도"여전히 정유사들은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상표 사용 및 보너스카드, 제휴카드, 자금·시설지원을 빌미로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원적지 관리를 강화하는 정유사의 눈치를 보느라, 혼합 판매를 하고 있어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것"라고 설명했다.

 

정유사의 일방적 가격결정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혼합판매 주유소에 인센티브 부여 △정유사와 사적계약 개선 △석유시장 전자상거래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혼합휘발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

 

가격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가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 간접세 인하분을 직접세로 보충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이용만 과장은"정유사들의 전량구매조건 계약 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며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석유혼합판매에 의지를 갖추도록 수입사들의 신규 공급 독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석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 해야 할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김효근 사무국장, 공정거래위원회광주사무소 소비자과 이용만 과장, 전주시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담당 최규종, 주부클럽전북지회 유미옥 사무처장 등 소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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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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