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 개정…6월 중순께 공포 / 통합 前 장학·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 사용
사용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 올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전주시가 상정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 송성환 위원장은 이날 안건심사 결과보고에서"150억원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개정해 완주군민에게 전주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줘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6월 15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서는 내년 7월부터 사용토록 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을 개정안 공포 이후 사용가능토록 했다.
또 융자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융자 및 보조사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 사업, 농촌지역의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개선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지역 통합 반대측 등은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사용시기가 내년 7월 이후로 규정돼 있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고 제기해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전주시는 오해를 불식하고 농업농촌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와함께 전주시는 '농업발전기금이 완주군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라며 완주군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전주지역 농민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추경예산에 농업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합의한 전주·완주을 위한 10개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하나로, 오는 2014년까지 3개 자치단체가 300억 원씩을 출연해 총 1000억 원을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농업발전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올 예산에 15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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