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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을' 재선거 바람부나

9월까지 형 확정되면 재선거 실시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민주통합당 소속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 10월 재선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은 그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에서 높은 형량을 받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2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10월 재선거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대법원서 형이 확정돼야만 10월30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월 말까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올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법원은 선거법 심리의 경우, 심급별로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내부지침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8월 말까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이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10월 재선거를 염두에 둔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을' 재선거를 의식한 출마 후보군들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이 의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과 새누리당, 무소속 정치인들은 저마다 '셈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정운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김호서 전 도의회의장, 장세환 전 국회의원, 최형재 전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안철수 의원'측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경우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역대 가장 치열한 재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실심'인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나 '파기환송'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결국 재선거 여부는 대법원 판결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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