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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끊이지 않는 악취발생 사업장

한국세큐리트·유수종합환경 행정처분 / 대기업 허용기준치 채워 배출 비난 여론

익산 제2산업단지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익산시가 공단과 악취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악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 4월부터 악취배출 허용치를 넘긴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면서 적발 기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익산시, 익산지역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악취발생사업장들의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악취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지난 5월 합동점검에서 한국세큐리트(주)가, 4월에는 유수종합환경(주)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큐리트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000을 초과한 1442를 배출했고, 유수종합환경은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2080이나 됐다.

 

악취기준을 초과한 한국세큐리트에게는 개선권고가, 유수종합환경에게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대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들의 배출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악취검사 결과 (주)벽산 익산공장과 (주)LG화학 익산공장, (주)상공에너지, 태령금속(주) 등 4곳은 법적 허용기준치와 같은 수치인 1000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지역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익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기업들의 악취배출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장 관계자는 "대기에 따라 악취희석배수의 측정치가 달라진다. 악취저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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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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