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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방세 고질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1월중 준비기간을 거쳐 2월부터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실행할 방침이다.
군이 고질체납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군은 이들이 1월말까지도 체납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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