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고창읍은 19일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지정게시대와 게시판에 설치하지 않는 현수막과 다중이용 장소 등에 설치된 이동간판이다. 읍은 이날 2개반 21명의 단속반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읍은 이날 계고장을 발부한후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양벌규정을 적용,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젠슨 황의 픽!…"새만금은 AI밸리!"
교육일반[NIE] 창고형 약국, 소비자 편익인가 공공성 훼손인가?
오피니언젠슨 황이 새만금에 안긴 과제
오피니언[사설] 엔비디아의 새만금 투자, 도약의 기회다
오피니언[사설] 새로운 시작, ‘어공’들 거취 결정 미룰 이유 없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