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증원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군의회의 시각이 엇갈려 또 다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군의회의 갈등은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창군은 24일까지 열리는 제104회 군의회 임시회에 공무원 정원을 21명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103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이번 회기에 다시 접수시켰다.
그러나 군의회는 의원 전체회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 조례를 집행부에 반려키로 의견을 모았다.
군의회는 “이번에 접수된 조례는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동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반려할 수밖에 없다”며 “7월로 예정된 공무원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후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한후 처리할 문제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의회는 조만간 이 조례를 집행부에 반려할 방침이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관과 공설운동장 등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신규 충원이 없으면 군내 각종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군은 올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 승인을 얻어 이에 필요한 신규인력 21명을 증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군의회에 접수시켰다.
이 사업소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 공설운동장 고창군민종합복지회관 고창군여성회관 동리국악당 실내체육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미당시문학관 등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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