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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골프장건설 착공 급제동

 

 

 

 

 

고창군의 관광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던 고창골프장 건설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혀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창군의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고창골프장 사업주체인 (주)클락캐치서울은 올해 1월 7일 전북도로부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승계에 대한 승인을 얻은데 이어 지난 3월 16일 고창군에 사업착공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 추진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운곡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댐 소유권을 가진 영광원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클락캐치서울은 이에따라 지난달 9일 골프장 사업착공계획서를 철회,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고 있다.

 

영광원전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부안댐 용수를 하루 4천톤씩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송수 및 정수시설 비용과 물값을 클락캐치서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락캐치서울은 이에 대해 송수시설과 정수시설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물값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관원전에 하루 4천톤씩 용수를 공급할 경우 연간 물값은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클락캐치서울은 물값을 부담할 경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착공계획마저 난항을 거듭, 사업 성사를 위해서는 고창군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창군은 1997년 한전을 비롯 당시 골프장 사업권자인 (주)냅스와 ‘고창군 운곡저수지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해제)합의각서’에 서명했다. 당시 각서에는 물값 부담에 대해 ‘고창군과 영광군이 상호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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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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