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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총대 멘 전북도⋯타 지자체와 연대 모색

김관영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건의해와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도 '상속제 감면' 언급
도,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 및 법안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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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총대를 메고,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타 자지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법안 대표발의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후 의원실과 법안 발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특자도법을 통해 단독으로 갈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갈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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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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