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신학기 개학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지난 8일과 9일 고창읍과 공음면, 대산면 등에서 군과 고창경찰서가 함께한 가운데 약 6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3명씩 2개조로 나눠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유해약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무사항인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스티커를 배포했으며,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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