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14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와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각종 문의와 민원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관내 판매업체 명단 및 구매 절차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다.
더블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더블보상제 주인공은 무주군 안성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본인 집과 이웃집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조기 진압한 윤종기 씨 등 화재현장에서 큰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한 이들에게 소화기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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