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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내 특산물판매점 ‘카페’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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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내 특산물판매점 ‘카페’ 운영 논란 /사진제공=홍석현 기자 

부안군이 오는 27일부터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주차장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2023년 고마지구 토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25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직거래 장터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품목별 연구모임인 ‘부안군 정보화 농업인연구회(회장 황향순)’ 회원들 주관으로 진행된다.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참여 농업인들은 제철 농산물 할인 이벤트, 음료 20% 할인 등을 통해 부안대표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1∙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부안군이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내 ‘특산물판매점’은 ‘카페’ 형태로 운영되면서 편법 시비도 일고 있다.

주민 박모 씨(55·부안군 부안읍)는 “부안군은 특산물판매점이라고 특정해 임대사업자를 모집해 커피숍을 운영하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곳 주차장에서 우수 농·특산품 판매 장터를 개설해 운영한다니 어이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산물판매점’으로 입찰된 시설에 임차인이 음료와 초코파이 등 제과류를 판매하는 카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부안군에 제출한 ‘고마제 특산품 판매점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의 농·특산물 등을 직거래 유통판매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체험 관광객을 위한 교육 서비스업을 하며, 농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융·복합 산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13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조성한 관광 휴양 공간인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의 핵심 공간에 건축한 ‘특산물판매점’에 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시설명은 특산물판매점이지만 주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술 외에 카페,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1차∙2차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정혜란 소장은 “지역 소비자 물가안정과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제기되는 장소라면 회원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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