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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원 4명, 시군의원 2명 증원…선거구 획정

도의원 정수 40→44석…비례 2석, 익산·군산김제부안갑 각 1석씩 증원
시군의원 정수 198석→200석…김제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3명 선출
무주와 장수 의석수 유지.., 법상 180일 획정시한 모두 넘긴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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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6·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46일 앞두고 전북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비례대표가 2석 늘고, 익산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도 각각 1석씩 늘어난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막판까지 혼선을 빚었던 전북 지방선거 판세도 새 틀을 갖추게 됐지만 공직선거법 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80일 을 모두 넘긴 ‘지각 처리’였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40석에서 44석으로 4석이 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구에서 익산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가 각각 1석 씩 증원됐다. 여기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전북 비례대표 의석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증원됐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석 감소 우려가 제기됐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을 통해 현행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개편됐다. 김제시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전북 기초의원 정수도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다.

이번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지면서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증가가 지역 대표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윤준병 국회의원의 역할도 컸다. 

그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산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인구 대표성 중심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구과소지역에 해당하여 광역의원 의석이 상실될 위험에 놓였던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특례를 부여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 끝에 광역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윤 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획정안에 반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한 내에 결정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당초 목표했던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장수·무주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정개특위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확대,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조속히 후보 선출절차를 진행하는 등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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