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를 관리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20대)와 B군(1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발신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기를 관리하는 등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원룸 4곳에서 휴대전화 303대와 라우터 8대, 유심 1969개 등 대규모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범행에 이용된 유심이 정지 처리되면 다른 유심을 핸드폰에 갈아 끼우는 등 노쇼 사기를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중계기를 통해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 전국적으로 총 5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유심칩을 교체하는 일을 해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관리책 중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중계기 운영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리책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유심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중계기 관리를 지시했던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유성민 광역범죄수사2계장은 “중계기 관리는 단순 알바였다는 변명만으로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며 “피싱 범죄조직의 손발이 돼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자도 핵심 공범으로 간주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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