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채팅도중 어른들에게 속아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고 있다. 이에따라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무분별한 채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실경찰서는 19일 10대 여중생과 채팅도중 상대방 PC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옷을 벗도록 강요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박모씨(22·임실군 임실읍)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컴퓨터사무기기업체 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B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서울에 사는 A양(15)과 일대일 채팅을 하는 도중 바이러스파일을 전송해 A양의 PC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A양에게 '너의 PC를 망가뜨리고 집전화번호를 이용해 수백만원 상당을 결제하겠다'며 옷을 벗도록 협박한 뒤, 화상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양외에도 분별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음란한 대화나 몸짓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이어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