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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