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육현장 혼란 그만"

속보=학교폭력 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일 “교육감의 독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건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적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한 김 교육감의 독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그동안 교육부와의 거듭된 불통으로 교육예산 수혜를 받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교 현장이 감내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교육계와 도민들은 김 교육감이 수많은 법적 분쟁을 벌여온 것을 지켜봤다”며 “더 이상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감은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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