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한 연장 25일까지 마무리…대검·전문의 등에 자문

검찰이 숨진 고준희 양(5)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으면서 결정적 사인을 밝혀 낼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준희의 친부 고 모씨(37)와 고씨의 내연녀 이 모씨(36)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내연녀 친모 김 모씨(62)도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송치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기소)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 3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등 3명의 검사를 특별 배당했다.
특히 준희 시신 발견 당시 검사 한 명이 직접 현장에 파견돼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현재 이들을 수시로 불러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건은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것과 관련, 검찰이 기소 전에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내는 지 여부이다.
현재 고씨는 준희를 발로 밟거나 쇠자로 때리는 등 폭행은 했지만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간 부검결과를 통해 준희가 폭행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검찰은 국과수의 최종소견과 대검찰청 의료자문단, 전문의 등 자문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경찰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들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위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