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머문 여관비를 떼어먹으려던 40대 조직폭력배 부두목이 경찰에 덜미.
전주 중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수백만원 상당의 여관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전주 모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정모씨(45·남원시 향교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28일까지 전주시 금암동 모 여관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요구하는 업주 전모씨(36·여)를 위협해 4백20만원을 단념케 한 혐의.
조사결과 정씨는 조폭활동을 위해 여관에 장기간 투숙했으며, 지불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여관비를 떼어먹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두목 체통에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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