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수산물 채취를 위한 불법잠수 행위와 관련, 불구속으로 수사하던 그간의 방침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지난 21일 새벽 4시 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운반하려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선장 김 모씨(55)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잠수부 2명과 함께 시가 3000만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 이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2~3명씩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 일대 해상을 돌며 수산물을 포획, 이를 운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0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550kg을 포획한 박 모씨(56)와 해녀 3명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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