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되고서 최고치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서 빠지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다음주에는 임의가입제도에 자세히 알아본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