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라이터로 불 붙여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에 설치된 전북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 1장을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길가에서 잠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는 총 543건에 달했다.
‘유세 소음’이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130건, 시비 폭력 13건, 벽보 현수막 훼손 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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