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 교류” 확대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경우 기존 병원에서 진행됐던 행정절차와 검사 등이 반복되고 필요의 경우 진료기록을 문서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병원끼리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료정보 공유는 환자가 병원을 새롭게 옮기더라도 약물복용 사항이나 진료 기록 등의 재확인으로 약물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검사 등이 생략 가능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여러 장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점은 기존 진료기록의 신뢰성 문제로 환자에 대한 진단은 의료진의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진료 정보를 과연 새로운 병원에서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관련 제도의 미흡과 병원 시스템 구축 미비,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의 빅데이터 활용과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가 공익의 목적과 진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관리로 민간기관에 정보가 흘러나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을 금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 연구·통계·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의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로써 유출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여서 엄격한 보호 필요하다.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정부 기관의 제도 아래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 보호 활동을 시행 하는 것이다. △ 1차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당 부서와 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화를 통해 통제 △ 매일 PC상태 보완 점검 △ 랜섬웨어 보안패치 설치 및 상시 업데이트 보안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관 △백신 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병원내 정보는 환자의 치료만큼 중요한 것으로 항상 주의을 갖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보안의식으로 적극적인 정보보호를 습관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부와 기관, 정보를 소유한 주체가 함께 지켜야하는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기본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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