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기사 경제일반 금융ㆍ증권 건설ㆍ부동산 산업ㆍ기업 서비스ㆍ쇼핑 ITㆍ과학 노동ㆍ노사 유족연금이란 일정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사망한 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음주에는 유족연금의 소멸·정지 사유와 반환일시금 및 사망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기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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