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사망자 12.6%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
라돈 함유 건축자재 금지하는 라돈금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발의
라돈 함유 건축자재 금지하는 라돈금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 발의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돈 발생원인인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돈 방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사시기와 방식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내 폐암사망자 12.6%의 발병원인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라듐을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스웨덴,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정기준 이상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해법”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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