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께 A군은 전주 완산구 모 아파트에서 애완견이 짖어 발생한 층간소음 등의 이유로 발생한 다툼에서 흉기로 B씨(25)를 위협한 협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의 B씨에게 찾아가 “애완견을 조용히 좀 시키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이후 B씨가 아래층 A군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A군이 흉기로 B씨를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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