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의원·송정훈 전 의원 상고 기각
고 의원, 징역 6월로 원심 유지 직위 상실
고 의원, 징역 6월로 원심 유지 직위 상실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희 전주시의원(효자4·5동)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시의원과 송정훈 전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되면서 고 의원은 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고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전 의원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의원은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www.jjan.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