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15일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한 온라인 티켓 부정거래 처벌법 발의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티켓을 싹쓸이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5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경기나 공연 등 온라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매크로는 지정된 시간에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명령을 받아 자동화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악용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온라인 암표 판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온라인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과 운동경기의 관람권·입장권·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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