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수 솜방망이 징계·복직 관련, 전북대에 질타·대책 질의 집중
재학생 ‘몰카’ 물의 전주교대에 성인지 과목 개설·교육 강화 주문
재학생 ‘몰카’ 물의 전주교대에 성인지 과목 개설·교육 강화 주문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권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 잇단 비위·윤리문제에 관해 집중 제기됐다.
의원들은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가 수년간 셀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위 교수의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했다.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한 교수, 허위로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데 이어 연구비 4억 원을 횡령한 교수 등을 언급하며 “학생·여론을 반영해 강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최근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며 “해당 교수는 곧바로 병가 휴직했지만 피해자와 학교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일한 교수윤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경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에서 교수 부모 수업을 들은 자녀는 21명. 전국 163개 대학에서 부모 수업을 받은 자녀는 638명, 평균 3.9명으로, 전북대는 훨씬 건수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교수 부모 수업을 들으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안지킨 경우가 상당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부당 논문, 연구비 횡령 등 교수 비위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며 “사전 신고제, 자체 감사 등 대폭 제도 개선을 하고 교수 징계도 단호히 처리해 다각도로 비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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