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협의 요구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 반박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될 예정인 왕궁물류단지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전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보상 진행중인 민간사업자 익산왕궁물류단지㈜가 당초의 약속 사항을 지키지 않은채 사업 강행에 나서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왕궁면 광암리 송선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는 당초 편입가구에게 대지 200평 제공, 농가주택 29평 신축 제공, 가구당 이주자금 7000만 원 지급, 전답보상, 마을발전기금 제공 등을 약속했으나 전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뒤 태도를 바꿔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 2017년 10월께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 약속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일관해오다 지난해 3월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사업 강행에 나서고 있다는게 주민대책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진천 송씨 종중 땅의 소유권이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종중 측에 세를 내고 살아온 7가구는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게 될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만택 송선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10월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 약속사항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뤄 올해 1월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전북도에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최근에는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을 통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의 우편물까지 보내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살길은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허가권자인 전북도는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은 주민대책위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익산왕궁물류단지㈜ 관계자는 “종중 땅에 살고 있는 7가구에 대지 100평과 이주비 7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주민들의 문서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협의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