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해 청소년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최근 청소년들에게 보복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및 치료비 보조 등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이어 “형사조정 등을 통해 당시 가해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0일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훈계했던 30대는, 이들로부터 자신의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와 돌멩이 세례를 받는 등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틀 뒤부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고 아내가 문을 열면 학생들이 웃으며 도망갔다”고 분노했다.
한편, A씨는 학생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전북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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