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불필요하다던 기업신용평가서 요구
평가서 공고 이후 발급됐다며 부적격 처리에 중소업체 억울함 호소
전주시 “자료 제출 미비 추가 요구는 행정지원 서비스” 해명

도내 한 중소기업이 전주시의 미숙한 입찰행정으로 1순위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내에서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지난달 전주시의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사업 간판제작 설치’입찰에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주시 삼천2동 주민센터에서 삼천도서관 건너편 구간까지 조성된 막걸리골목의 50개 점포에 대한 노후 불량간판을 철거하고, 신규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해 1순위 업체로 A사를 선정해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A사가 적격심사에 제출한 서류가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처음 제출한 관공서 실적과 민간실적 중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된 실적만을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관공서 실적에는 간판정비는 물론 다양한 부대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A사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민간실적만을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실적을 증명할 민간 발주사 대표의 인감 날인이 첨부된 계약서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어렵게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제출하자 처음에 필요 없다던 기업신용평가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기업신용평가서 제출을 끝내자 이번에는 기업신용평가서가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라며 ‘부적격’처리했다.
A사 대표는 “전주시가 부적격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심판은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시는 처음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 추가 요구했고, 오히려 업체를 지원하려다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처음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해 부적격 처리하면 되지만 업체에게 추가 서류 제출의 기회를 주며 행정지원을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도 일부 인정하지만 부적격 처리를 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