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작 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보상률 약관 변경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 사항을 심의하기 전 사전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 농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았다.
이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에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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