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사칭만 두고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며 “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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