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송 전 의장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명령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송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www.jjan.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