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보냈고 심지어 집행관에게 전달했는데 아직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변호인에게 “(이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장 미수령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을 낭독하지 않았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은 4개 혐의가 같으며 각기 다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10명이 공모관계인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당내 경선 과정과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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