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이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곧바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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