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여·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보다 시속 약 49㎞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했으며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하게 해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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