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진안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치매로 입원 중인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요양원 복도에서 치매노인 C씨(84)가 복도를 배회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과 팔 부위 등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찼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의 행위가 증인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자신들이 돌봐야 하며 저항능력이 약한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피보호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 초범이며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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