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주시가 항고 방침을 결정한데다 앞으로 행정소송 절차도 남아 있어 개발이나 존치결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가련산 공원정비를 통해 도심공원 기능을 확대시키고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LH의 방침과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시의 고시로 인해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멈추고,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항고할 계획이다”며 “본안소송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세권 개발도 맞물려 있는 만큼, 국토부·LH와 사업 방향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직은 진행형이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LH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며 말을아끼면서도 공원에 포함돼 있을 뿐 밭 등으로 사용돼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만 개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을 공원으로 존치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공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2017년 전주시와 LH간 상생및지역발전협력사업추진기본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전주가련산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가련산 공원부지의 70%는 정비를 통해 도심기능을 확대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2만1386㎡에 1893호(공공지원 947, 공공임대 379, 분양 567)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가련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에 들어간 전주시를 상대로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며, 지난 9월 24일 전주지법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집행정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종호 이용수 기자
이러니 욕먹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