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내년부터
1인 최대 16만3000원,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
1인 최대 16만3000원,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전주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월 최대 31만 원의 별도 주거급여가 주어진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이며,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는 종전보다 일부 감소되지만, 가구 전체 급여액은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주에 거주하는 부모가 있는 20대 미혼 청년이 서울에 거주할 경우, 올해는 부모와 청년을 합산해 3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만 9000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2인 가구 기준 월 18만 3000원을 주고 청년에게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1만 원을 따로 지급한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로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한편 가구원수 별 지원상한액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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