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과, 공인중개사는 경찰에 고발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전주시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 놓거나, 이같은 꼼수로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진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은 전주는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
말만 거창하고 용두사미 개발 또는 과장플랜을 앞세워 투기 비슷한 것을 조장 하는데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부동산 투기 사기꾼이 덩달아 춤을 추고있다.
부자동네 이거나 가난한 거지동네 이거나 그 지긋지긋한 부동산투기 사기꾼들이 날뛰는 것은 왜이리 닮았을까?
부동산 투기 사기로 개지랄 광란을 하더라도 전북일보 댓글에서 만이라도 부동산투기 사기꾼들을 않보는 것이 소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