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3차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3차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6명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전통주와 책자 등 기부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변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종교시설내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한 당시 교회 본당 안에서는 아파트입주자 설명회 중이었으므로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1·2차 공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공판은 12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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