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카페·베이커리점 식당 기준 적용, 형평성 논란
방역당국 “영업기준 불명확… 조만간 세부 지침 마련”

“같은 카페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됩니까.”
전주·익산·군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21시까지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전 영업시간 동안 포장(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허용해 매장 내 취식, 식음을 일절 금지한 상태다.
문제는 카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의 경우 매장 내 취식, 식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지침에서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휴게 음식점만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커피 등 판매가 주종이 아닌 브런치 카페 등은 영업이 허용되고, 이에 반발하는 일부 카페 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주 완산구의 한 카페 주인 A씨는 “브런치 카페도 결국 커피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을 뿐이다”며 “가뜩이나 2단계 격상으로 손님이 없어 휴업까지 고민하는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주 덕진구 카페 주인 B씨도 “거리두기 2단계 첫날, 오는 손님 중에는 매장 내에서 마시면 안 되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식음이 가능하다는 말에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단계에도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 카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작성된 ‘카페 홀영업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의 청원인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카페 업자들 다 죽는다”며 “방역을 중시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강력하게 모든 식당이나 카페 등등 사람 모이는걸 금지하거나 형평성을 둬, 오후 9까지라도 정상 영업하게 한 뒤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더 강하게 정하고 그걸 어길 시 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 줄일 것이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