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전직 여성 김제시의원이 의회에 복귀하게 됐다.
1일 전주지법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상곤)는 “신청인(A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제명 처분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명된 A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시의회에서 제명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시의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또한 A 의원은 세비 등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동료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 등 2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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