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일반업종 50만원씩 지원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1월 중 총 1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김제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번째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12월 가나안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내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인 유흥·단란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 142개소 및 일반업종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업소 당 100만원, 그 외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금은 방역수칙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지원되며 소상공인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경영자금 및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추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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